장애인에게는 시혜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해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상시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이 된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들의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율은 0.91%로, 전년의 0.54%에 비하면 크게 늘긴 했지만 아직 의무고용율 2%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99년 12월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은 1.33%, 정부투자·출연기관은 1.70%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상태에 머무르자 이달부터 공무원이나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신규공채 때 5%를 장애인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100%(올해의 경우 36만1천원) 올렸다.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여성장애인을 의무고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75%를 지급하며, 중증남성장애인의 경우는 150%, 경증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1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법정의무고용율보다 적게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모아지는데, 기금규모는 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6680억원이 조성됐으며 지난해 12월 현재 현금자산규모는 2571억원이다. 이 돈은 장애인을 법정비율보다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다소 늘고 있긴 하나 고용 의무 사업주 중 상당수가 아직도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실제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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