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

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

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

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양 노총의 통일된 입

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양 노총이 함께 전국10여 곳에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

자대회>를 개최하며, 날치기 법안의 전면 무효화와 3월 1일 이전까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

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

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

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1997년 1월 2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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