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
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
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
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양 노총의 통일된 입
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양 노총이 함께 전국10여 곳에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
자대회>를 개최하며, 날치기 법안의 전면 무효화와 3월 1일 이전까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
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
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
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1997년 1월 2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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