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평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상품의 거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회법’이다. 사회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평등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자본가도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을 헌법으로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법대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서도 법조인들은 사회법에 속하는 노동법을 자꾸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니 엄정중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청회에 나온 검사들이 당당하게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 검찰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법원을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때문이다. 노동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법조인들에게 마련해 주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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