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기업주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IMF이후 사업주들의 산재예방의식이 해이 해지면서 건설업종의 경우 97년에 비해 사망률이 15.29% 증가했고, 조선업 종은 전체 산업재해의 2배 가까운 재해율과 강도율을 보이고 있다”며 산안 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 강화’, ‘기업활동 보장’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규제개혁위가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한데 이어, 올해도 건설업의 안전담당자를 폐지하고 조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안전관 리비 계상의무를 폐기시키려는 등 산재를 부추기고 있다”며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21일 입장 밝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밝혀 달라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 안전담당자 폐지와 관련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관 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 “관리감독자는 시공진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선박건조·수리업 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 폐지에 대해 “선박건조·수리업은 타업종에 비 해 중대재해 발생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선주들의 발주기피 등 국제경 쟁력 약화’를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역시 반대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선박건조·수리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 폐지에 반 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선박건조·수리업은 추락, 낙하, 협착, 감전 등에 의한 산업재해 취약업종”이라며 “그동안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을 법제화 한 후 실행방안에 대한 하위규정조차 없었는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한 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현행법 유지와 하위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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