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참여연대 작은 권리찾기 운동이 ‘전화설비비 상환촉구운동’

전국조직 결성

15개 주요도시 13개 단체 참가

벌여온 ‘전화설비비 상환촉구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단

위의 연대기구가 만들어졌다.

서울 참여연대를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와 성

남, 의정부, 평택 등 수도권 주요도시를 포함한 15개 도시의 13개 시

민단체들은 최근 ‘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촉구시민행동’을 구성했

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서명운동과 집회, 캠페인, 불매운동 등을 벌여

‘전화설비비 상환촉구운동’을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이들은 한국통신이 지난 1일자로 약관을 바꿔 ‘가입비형 가입제도로

전환시킨 가입자들이 다시 설비비제도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변

경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인 것’에 대해 “설비비의 반

환과는 무관한 조치고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98

년에 가입전환한 가입자 1백70만명은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사정을 들

어 그마저도 제약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매주 화요일 1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캠

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

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

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요금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공

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비공개로 규정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통이 이를 공

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성 기자 yslee@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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