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3개법 법사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

속한기업구조조정과 회생지원을 위해 화의(和議)개시 결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

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화의법 개정안을 비롯해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기업도

산 관련 3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의법 개정안은 화의개시 결정기간 단축과 함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특별한 신청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화의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 여부를 최대한 단시간내에 종

료, 부도기업의 회생.정리를 촉진토록 했다.

또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현재정리절차개시 신청 후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던 개시결정을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소액 담보채권자의 `버티기’를 막기 위해 회사정리계획안

가결을 위한담보채권자의 결의요건을 현재의 5분의 4에서 4분의3 동의로 완화

했다.

아울러 정리절차 개시 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반

드시파산선고를 내려 청산되도록 했다.

특히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

라도근로자의 급료,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

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간이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파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파

산의적용범위를 종전의 파산자 재산 5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jh@yonhapnews.co.kr(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