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및 고용촉진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환경노동위원

회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 해묵은 “밥그릇싸움”을 재연하고 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위원회는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장애인 기금”의 사용권한을놓고 보건복

지부와 노동부의 대리전(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포문을 연 곳은 국회 보건복지위로 지난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명칭을변경해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에 맞서 환노위도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발의했던법안을 “장

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으로 고쳐 상임위 통과를시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고용은 노동부,재활교육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해야 한다

며 기금도 고용촉진계정과 재활촉진계정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나누는 방식도 각 계정에 최저 33%씩 배정하며 나머지는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노위도 고용사업과 재활사업의 분리는 인정한 반면 기금은 노동부에서관리

하는 단일계정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금 역시 “재활에 관련된 부분에 30%를 배정한다”며 노동부에서기금의 70%를

고용촉진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싸움의 불똥은 국회 법사위로 번질 양상이다.

법사위는 양 위원회에서 보내온 비슷한 법안을 어찌 처래해야할지고민에 빠지

게 되고 지난해처럼 또 법안 통과를 미룰 수 밖에 없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장애인 고용촉진및및

직업재활공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과 타협을이뤄냈다.

공단 이사장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대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의2분의 1

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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