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감선거에 학교운영위원 참여확대 방침…전교조 ‘환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변질없이 정기국회 통과”
희망
여권이 백지화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교육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이부영)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임 장관때 확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 146명 전원이 개정안
사수를 촉구하며 사퇴를 결의하고,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00여명이 집단
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학교운영위원장들만
참여하던 것을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재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인사가 20%, 학부모대표가 50%, 교사대표가 30% 참
여하고 있어 “완전 주민 직선”으로 이르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그나마 “부정
선거의 소지를 줄이고, 선거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
교조는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일인 18일까지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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