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노총, “법원의 연봉제 지침은 월권행위”

-서울지법 법정관리회사에 공문, “의견수렴차원에서 실시한 것”

법원이 법정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연봉제 지침을 내리자,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이 월권행위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1일자로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80여개 법정관리회사에게 공

문을 보내 “최근 기업의 보수체계를 정함에 있어 연봉제가 종래의 고정적

보수체계에 비해 보다 선진적 경영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연봉제 실시

를 검토하기 위해 보수체계에 관한 각 정리회사의 사정과 입장을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한 보고서를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 공문에는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하는 연봉제의 형태, 시행

대상, 운영성과 또는 문제점,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확대시행계획

등을 기재하라고 돼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소속 사업장중 미도파 등

상업연맹과 건설노련의 부도사업장들에 이같은 공문이 전달됐다는 것.

이에 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지법의 지시는 연봉제 도입을 사

실상 지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회사정리법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해 법원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것 외에 관리인의 경영권에 간섭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의 배현태 판사는 “일단은 각 회사들이 어떻

게 생각하는지 의견수렴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실시를 권할

것이지만, 단체교섭이 필요하면 노사간에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

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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