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사정위 공익위원, 전임자 임금 3가지 해법제시

-기존 ‘임금지급 규정 삭제’ 전제

사용자 임금지급 의무 없음 명시·전임자 상한선 신설·노조 지급 원칙 규

정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지급시 처벌’ 등 현행 전임자 임금 관련 규

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법 3가지를 마련했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되 전

임자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에 따른 과다한 유급 전임자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자는 안을 1안

으로 채택했다.

2안으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

되 유급 전임자의 상한선을 두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3안으로는 전임자 임

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할 것을 각각 선정했다.

그동안 대안으로 모색돼 오던 ‘임금지급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만 삭제하

자는 안은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제출된 총 8가지 안에서 빠졌고,

복수노조와 연계해 시행시기를 3년 연기하자는 방안은 ‘노동기본권을 침해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이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노사단체를 만나 설명하

고 의견을 듣는 한편 청와대, 여야 3당, 정부 등에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

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자 관련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

용하자는 안과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전임자 관련 규정과 복

수노조 허용시기를 연기하자는 안도 나왔다.

[저 자] 이정희 기자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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