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계 “노조전임 법개정 추진되면 정치활동 전개”
재계는 3일 노사간의 합의없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처리되면 노조의 정치
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도 불
사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 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 긴급회동을 가진뒤 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처벌규정을 없애면
사 실상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을 파괴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 속 추진할 경우 재계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
제5 단체와 업종별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안에 정치위원회
를 설 치, 노조의 정치활동에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재계의 정치활동은 실정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고 전제한 뒤 정치활동의 방법과 관련, 의원들의 성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
으로 파악해 재계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실어 모든 기업에 알릴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는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의 당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도 마련, 재계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사합의 없는 법개정이 계속 추진되면 노사정위의 기능을
중 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재계의 노사정 탈퇴도 불사하겠
다 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재계는 이날 경제5단체 명의로 된 `전임자 관련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
계의의견’을 통해 모든 노사현안은 노사정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지 정치적으로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
명이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을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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