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지하철노조 상근자 3명 해고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노조 상근직원들을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경은 노조 상근직원협의회 대표 등 3명은 지난달 27일 지하철노조 간부로
부터 “같이 지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
이후 1일 있었던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 안건으
로 채택될 움직임이 보이자,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해고를 공식화했다.
지하철노조는 규약에 업무상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상근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고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
한 해고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해고된 3명은 지난 1일부터 노조사무실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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