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위해 근로감독관 늘려야”
-한국노총 정부에 ‘영세사업장 노동자 안전대책’ 건의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3일 노동부에 50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
과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 안전
대책’을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대
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노동부에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을 건
의했다.
한국노총은 “전체 산업재해의 약 57.8%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한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이 1인당 평균 1,7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인재 산업안전본부장은 “안전·보건 관리 대행사업 대상을 확
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민간기관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권한·활동여건 강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의식 고취·안전활동 활
성화를 위한 사업주·라인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 법제화 ▲안전·보건관
리대행기관 업무의 종합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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