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 전임자 처리는 노사자율에 맡겨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내고 있
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노사자율
에 맡겨 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관행”에 의해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문제를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있다.
전임자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동조합 무력화와 그에따른 노동운
동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를 겨냥한 강력한 투쟁일정을 예고해 놓고있다.
특히 양노총이 연대총파업을 벌일 경우 올 “동투(동투)”는 상당히심각해 질 수
도 있다.
한국노총은 7일 박인상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징일정을밝힌다.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대정부투쟁에 돌입한
다는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노총은 이어 오는17일 오후 4시간 동안 산하 전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시한부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이달말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일 낮부터 국회가 끝날 때까지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지도부와
산별 노조대표 등 20여명이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갈예정이다.
농성기간 동안 매주 두차례씩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0일 오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민중대회”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은세계적으
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면서 “이 문제가 이번정기국회까지 처리되
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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