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금지 2004년말까지 연장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승일기자 =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한나라당 김문수

(金文洙) 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이 현재 2001년 말까지로 돼있는 단위사업장

의 복수노조 금지조치를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

로 밝혀졌다.

이들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노조 전임

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2개의 노조가 설립되면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며

“지난97년 노동법 개정 때 200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3

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말 이후에는 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놓았다”며 “복수노조금지 조치의 연장에는 노.사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

하는것과 복수노조금지 문제를 빅 딜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

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정책기획국장은 “노동법 개정 당시의 정신은 국제

관행에 맞게 법을 손질한다는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경우는없으며 노조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도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의 기본권

에 해당하는 문제로 오히려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러나 2002년부터 단위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전임

자 수가 증가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사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

라며 그간복수노조 설립에 반대해 왔다.

ksi@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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