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천시 지방차지노조 설립신고 반려…”조례없다” 이유
-노조, “27년 동안 조례 정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위법 확인
소송’ 준비
부천시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천지방자치노동조합(위원장
김순중)’의 설립신고서가 4일 반려조치돼,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부천시청은 “현재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2항에서 정한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바가 없다”며 노조의 설립신
고서를 반려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
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부청시청에서는 이같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시청측은 “이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운
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특별히 나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부천시의 법규체제하에서는 시 소속 모든 공무원의 노조활동
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와 한국노총 부천지부(의장 김경협)는 “헌법과 법률로서
규정된 기본권이 단지 하위규범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돼
버렸다”며 “관계법률 개정 이후 27년 동안 해당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 88년 해당조례가 없음에도 필증을
교부받았던 부산지하철 노조를 예로 들며 부천시의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설립인준증의 즉각적인 교부를 요구하는 한편 현재 개회중인 부천시
의회 기간 중에 해당조례를 제정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노조측은 ‘반려처분취소소송’은 물론 해당조례를 정하지 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30일 ‘민주
적 행정개혁’과 ‘하급직 중심의 구조조정반대’를 내걸며 설립됐으며, 지난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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