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체계 혼란으로 노동자 건강 뒤로 밀려

-노사 모두 “일원화” 한 목소리…부처이기주의 탈피 정부가 나서

야

한국노총이 청원의 이유에서 밝혔듯이 산업안전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꼽히고 있는 것은 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혼란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유해·위험시설물의 설치·사용을 위한 개별법이

중복되고, 각 법마다 안전보건 기준이 서로 다르게 돼있어, 결국 정작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것.

*부처이기주의가 발목 잡아…두차례 실패

실제 10개 분야를 중앙 5개 부처, 11개산하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 18개 관련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표 참조) 예컨대, ‘안전관리자 선임의

무’과 관련해 6개부처 16개법률, ‘법정의무교육’은 4개부처 5개법률, ‘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검사’와 관련 크레인, 압력용기, 승강기 등 세부적으로

모두 다르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간 대립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

고 있다.

이들 법령들이 정의하는 안전의 정의와 범위가 각각 달라 적용대상·범위

의 중복이 발생하면서 부처별 영역다툼까지 일어나 국가 안전관리정책의 난

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지적이 일자, 지난 95년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

문위원회에서 사업장내에 한해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전관리기본법

(가)’ 제정을 제안한 바 있고, 96년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에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기본법(가)’ 제정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올해 규제개혁위에서 건설현장, 석

유화학공장에서의 안전관리관련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

리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했을 뿐이다.

*노사 모처럼 한 목소리

이에 따라 노사 모두가 불만이 많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실제 산업현장

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상의 혼란으로 근로자의 생

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법률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

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둬 관련 규제를 전체적으로 종합·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이같은 노동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한국노

총의 기본법 작업에는 경총 관계자도 함께

전경련도 지난 7월 ‘산업안전청(가)’을 신설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시도가 모두 실패한 바 있어, 결국 부처이기

주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오랜 준비

끝에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했고, 노사가 모처럼 공통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를 정부가 더이상 외면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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