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 통한 규제 일원화 합리화

-정책조정위원회가 각 개별법 충돌 막는 총괄·조정 역할

한국노총이 3일 입법청원한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기본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규정을 흡수해, 규제를 일원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법은 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책조정기능,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항

등을 흡수하고, 그밖에 ‘사업장내 각종 유해·위험요소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각 개별법들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문제를 주

관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

법은 5개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관련 각 개별법에 대해 ‘사업장안전보건정책

조정위원회'(정책조정위)를 두게 해 각종 사업장에 대해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동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해 개별법과의 충돌

을 막고 있다.

여기서 특히 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법의 핵심이다.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

기 위한 총괄·조정의 역할을 이곳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위 위

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위원은 건교부, 산자부 등 5개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학계, 노동계, 경제계 대표 등 15인이 담당하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책조정위는 행정기

관장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제를 사전에 합의하고, 규제의 변경 요구 및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기본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는 사항(사업장 범위)은 노동

자를 채용하지 않는 곳(전부),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적용사업 등이며, 기본법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대상은 사업장내 가

설구조물, 전기·가스시설물, 보일러·압력용기, 유해위험물질 및 사용시설

등이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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