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통합 ‘산업안전관리기본법’ 입법청원
-현행 18개 법률 통합 일원화 가능…재해예방, 중복규제완화 노
사 모두 이익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18개 법률로 혼재돼 있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의 일원화를 추진 하는 입법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국회에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 입법청원서를
제출, 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5개 부처, 18개 법률로 혼재돼 있어 관
련 법률을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경 김찬호 서울산업대 교수에게 연구용역
을 의뢰,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입법청원을 내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권 확립 및 유해위험시
설의 안전관리 등 핵심적 규제의 합리적으로 체계화 ▲안전보건체계 복원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련 법률 중 낭비적 중복규제 요소를 총괄조정·일원
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 관련 각 법령간의 통합·연계성이 미흡하고 하나의
사안에 대한 여러 개 법률의 중복적용으로, “부처별 영역다툼, 안전기준의
혼란,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의 어려움, 피규제자의 민원 심
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95년에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와 96년
8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에서도 제안된 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
위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끝내 법제정이 무산됐었다.
안전 관련 법안의 통합은 대체로 노사 모두에게 잇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인한 장점이 있는
가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복규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결되는 제
도적 사항을 규제완화 흐름으로부터 방어해 내고, 산재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정부는 사업장 안
전보건 관련 중복규제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 재해
예방 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
망했다.
그러나 각계 부처의 서로 다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산업안전
단일법안의 제정’이라는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점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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