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학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공공기금화 반대 거세
-전교조 대전지부, 법개정 반대 서명운동 돌입
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상정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2일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반대 서
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는 “사학연금이 공공기금화되면 기금의
80%를 정부가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부실화된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뿐 아니라,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급여지급액 부족시
연금공단이사장이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움)을 할 경우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어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약1천500억원 정도의 기금손실을 끼치고 중단되었던 강제예탁
제도가 93년 김영삼 정권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날치기통과로 부활
돼, 기금 중 강제예탁액수가 93년 670억원, 96년 3,870억원, 97년에
5,25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
실로 사립학교 직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예탁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절반을 언제
든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연금기금 공공자금화를 밀어부치
려는 것은 사학연금의 부실화시키고 재정고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라며 “사학연금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에 ▲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 즉각 중단 ▲사학연금 급여부
족분에 대한 국가 책임 이 ▲사학연금 운용과정에 대한 교원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전지를 배포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
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서명이 모아지는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학연
금 탈퇴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와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력
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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