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양대노총 다시 거리로

노동계가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부터 강경투쟁에 나설 예정 이어서 노-정 긴장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6일부터 올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까지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 입법 국회통과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 일방적 구조조 정 중단,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통 령약속 이행, 구속노동자 석방 등 내걸고,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국회 앞 등에서 농

성투 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6일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선포식을 한 뒤, 8· 13·15일

세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10

일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농민·빈민·학 생 등 4만명이 참여하는 민중대회

를 열고, 18일에는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국회 앞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7일과 9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 사 앞에서

`노동자·서민 배신자, 김대중 대통령 규탄 노동자대회 ‘를 잇달아 여는 등 강

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총은 특히 6일 박인상 위원장 등 지도부의 특별기자회견을 통 해 총파업

투쟁계획 등을 밝힌 뒤 지도부가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 정이다. 노총은 지난 6

월25일 노-정 합의를 통해 정부가 `노조전 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를 약

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

일 오후 4시간 동 안 산하 전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시한부 총파업투쟁을 벌

이기 로 했다. 올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도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05일21시1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