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과권리] 군복무·개인사정 휴직 퇴직금 근속 인정안돼

군복무기간과 해외연수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에 포함해 야 하는지?

물음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는 군복무기간과 개인적인 필요에 의 한 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어느 노동자가 해

외연수를 위해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그래 서 회사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휴직을 허락

했다. 이러한 규정 이나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서울에서 대기업 인사부서장

이)

답변 퇴직금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 고 퇴직한

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도 1년 근속에 30일분 이

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균임금

은 퇴직 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3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1일 평균

임금이다. 따라서 10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1일 평균 5만원씩 급여를 받다 퇴

직했다 면, 1일 평균임금 5만원×30일×10년=15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

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근속기간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계 속근로연

수는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이라고 해석한다. 따

라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정직기간, 육 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등도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런데 휴직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과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은 당연히 계속근 로연수에 산입해야 하

지만,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즉 노동자 처지에선 휴

직기간도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

지만, 회사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회사가 편의를 제공한 휴직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에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 이

다.

질병에 의한 휴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각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감 안한다면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는 산입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부의

또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기간 역시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평상시 에 미지급

된 임금을 퇴직 뒤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 본다면 근속 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퇴 직금 규정과 퇴직금제도의 입법취

지를 고려하면 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구건서/열린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www.labor21.co.kr)

◐ 99년12월06일11시0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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