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 아파트 노동자 17명 부당해고 소송

-둔산 수정타운서 5년간 근무…”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 결정, 전

원

고용승계해야”

최근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

비용역업체의 인사나 노무관리에 간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대전 둔산동에

있는 수정타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7명이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일방적으

로 해고당했다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최삼례씨 등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해고자들은, 지난 94년부터 이 아파트

에서 근무하던 17명의 노동자들이 다섯차례나 용역업체가 바뀌면서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뤄졌으나, 지난 10월30일 용역업체인 한국보안공사측이 직원

들을 모아놓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아개발로 용역을 넘기는 과정에서 계

속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

다.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고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

부분 수정타운 거주자들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 정성껏 관리해 왔는데

장기 근무하던 사람들을 예고나 위로금지급도 없이 해고시킨 것은 같은 이

웃으로도 너무 한 일 아니냐”고 불만을 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불법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박상만)과 한국보

안공사, 대아개발을 각각 고소할 방침이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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