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정부안 회기내 제출
정부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지급시 처벌 규정」과 관련, 이번 정
기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정부안을 마련,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노사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이번주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등을 상대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부당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2000만원 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는 이같은 규정 삭제를 전제로, 「사용자는 노조 전
임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유급 노조 전임
자를 노조 규모에 맞춰 최저 기준을 정하는 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는 이같
은 원칙규정을 두지 않고 전임자 숫자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방안과 전임자 숫
자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노조 전임
자는 98년 말 현재 5560개 노조 중 3526개 노조에 모두 8191명이 있다.
(*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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