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따져봅시다] 교원노조법 개정하는 발상전환을

이미 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피할 수 없 는 대세가

되고 있다.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제

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전투 적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상호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주창

하는 `산업평화를 위한 신노사문화정착’의 유력한 방도로서 공히 인식되고 있

다.

난맥을 거듭하는 교원노조와 정부간 협상에서도 당사자인 교육부 의 발상 전

환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서라도 전향적인

발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도대체 날로 황폐해지는 교육현장에서 각 교육주

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도 모 자랄 교육부가 왜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

는지 이해할 수 없 다.

최종은/서울 관악구 봉천1동

◐ 99년12월07일18시1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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