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따져봅시다] 교원단체 교섭절차 특별법제정 시급

교원노조의 교섭이 난항을 겪는 일차적 원인은 전문직과 노동직 의 성격을

공유하는 교직의 특수성과 기존의 교원단체 법제를 무 시하고 사기업식 노조제

도를 그대로 도입한 데 있다. 전문직 교원 단체와 교원노조가 각각 교섭하는

이중 교섭구조는 교원단체 간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반면, 정부는 정책집행 불

능의 위험성이 있 다. 교원노조도 법이 정하고 있는 교섭범위를 준수해야 한

다. 특 히 학제·입시제도처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교섭과제 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섭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 원 참여를 공식

화하는 것이다. 성공적 참여는 교직사회의 의사결 집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주장대로 대정부 교섭창구 를 단일화하는 가칭 `교원단체의 교섭절

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황석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과장

◐ 99년12월07일18시1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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