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따져봅시다] 현장목소리 없는 단체교섭 의미없어
10여년에 걸친 시련 끝에 얻어낸 전교조 합법화는 학교 교육의 위기를 더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일이다. 그리고 제도
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해 정부와 노 조가 만나 토론하는 민주적 절차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첫걸 음이다. 만일 현재 뒤떨어진 교육여건과 교육정
책을 단체교섭 의 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교원 노조는 단순히 임금·근로조건 등 교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 존
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들을
직접 절박하게 체험한 당사자들이며, 지난 10년 간의 투쟁은 바로 이런 문제들
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었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현행법 규정
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
김석/고려대 국어국문학3년
◐ 99년12월07일18시1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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