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지방노동청, 체불임금 조기청산

-174억 지난해 1/4…무공탁 가압류 방법 통해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2천년이 되기 전까지 관내 245개 업체의

체불임금 174억을 조기청산할 방침이다.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따르면 관내 11월말 현재까지 778개 업체 1만6천명

의 노동자 약 651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나, 이중 543개업체 1만2천명

의 477억원이 청산되었고, 235개 업체 4천명 174억원이 미청산된 상태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수준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새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12월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산은익, 고의부도, 상습체불 및 체

불후 도주등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하며, 단순 자금난에 의한 체불인 경우는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생계를 지원할 방안이다. 또 부도나 폐업

이나 사업활동정지 상태인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노동

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송해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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