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통 전노조> 제3자 개입금지 혐의 무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는 8일 유덕상(44) 전 노조 위원

장과 장현일(39) 전 정책실장 등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의노동조합법 및 노

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징역 1

년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95년 한국통신 사태와 관련, 96년 5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사규상 당

연면직 사유에 해당되긴 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면직무효 확인 청구 소송

을 낸 상태였던 만큼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 밝

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이 시위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방침에 적극 동의하고 시위 등을 주도한 만큼 유죄

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95년 5월 노동절행사 도중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본사 사장실

을 점거하는 등 혐의로 96년 5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해

5월과 6월 송파구 가락동 한국통신 사장 자택앞등에서 노조원들이 벌인 시

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유덕상 전 노조 위원장=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호(36) 전 노

조 조직처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택(34) 전 노조 쟁의국장=벌

금 300만원 ▲장현일(39) 전 노조 기획국장=벌금 300만원 ▲류방상(41) 전

노조 서울위원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이해관(36) 전 노조 경기지 부

위원=징역 8월에 집유 1년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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