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직장연금’편입 추진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

토하기로 했다. 또 연내 설립예정인 인프라펀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서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기술능력을 중시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육성방안 및 사회간접자

본(SOC) 민간투자활성화, 입찰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펀드의 투자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고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아 출자자 모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사모방식으로 펀드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저 자] 정혜승 기자

[출 처] 문화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현대문화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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