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폐공사 파업유도 ‘대전지검 문건’ 전문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

1998. 9. 17

대전 지방검찰청 공안부

1.노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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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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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조폐공사 │

│대표자 │강 희 복 │

│소재지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 │

│업종 │화폐 │상시근로자 │2,634명 │

│임협만료일 │ 97. 12.31. │

│단협만료일 │ 99. 10.7. │

└─────────┴────────────

───────────────────────┐

노동조합 │

──────────┬────────────┤

명칭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

대표자 │구충일 │

소재지 │좌동 조합원수 │1,602명 │

대표임기 │2000. 7.3 │

──────────┴────────────┘

2.임금교섭 경과

○ 98. 3. 6. 이 후 8차례 걸친 교섭 결렬(98.4.8.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 98. 6. 2 6. 3. 노조, 쟁의행위 결의(찬성 66.8%) 후 7. 15 7. 16.

각 오후 파업, 7. 23. 오후 1시간 파업, 8. 25.(옥천창), 8. 26.(경산창),

8. 27. (부여창), 8. 28.(본사 및 연구소) 각 오후 순회 파업

○ 98. 9. 1 9. 4. 전면파업 실시

○ 98. 9.1 현재 공사측 직장폐쇄 계속 중

○ 98. 9.4. 이 후 파업을 마친 노조측 직장폐쇄 철회 요구 출근투쟁

※ 노사양측 입장 강경하여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있고, 임금교섭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3. 주요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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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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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분 │

│ -임금인상: 98. 11. 말 기준 통계청 발표 │

│ 소비자 물가상승률+12월 예측상승률 │

│ (약 12.1%인상) │

│○기존미해결 사항 │

│-4급 승진 연한 축소: 10년→5년 │

│-기능직 처우개선(4급상당 직책수당 지급): │

│ 현 28호봉, 26년 이상→21호봉 이상, │

│ 20년 이상 │

│-가족수당 상항선 폐지:4인 이내 6만원→ │

│ 7만원 │

│-생산격려금 수당화 │

│-제권수당 지급기준에 업무수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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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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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4.1%삭감 │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12개 권고사항 │

수용(인력 적정 운용 및 복지후생적 수당 등 │

감축) │

○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종 수당 │

(44억 4,000만원) 등 반납 │

-하계휴양비 : 5억원 -학자금 : 7억원 │

-주택자금 : 1억원 │

-상여금 : 30억원 │

-3/4분기 생산격려금:1억 4,000만원 │

○ 구조조정 없이,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

갖추고 외국수주 확대로 2000년대는 │

경영정상화 이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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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안

-사업규모 적정화 및 해외발주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 통합(경산조폐창으로 일원화)

-인원조정(정원 2,634명 중 35.6%인 938명 조정)

-부여창의 소사장제 도입 및 자회사 전환

-비화폐부문의 민간경쟁 체제 도입

-경비, 현금수송, 훈장제작 업무의 외부 위탁

4.분규해결 방안

[제1안] 당분간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사 자율타결을 기다리는 방안

○ 장점

– 노사 자율타결이라는 분규해결 원칙에 부합

– 민주노총 소속으로 공공부문 강성노조의 선봉에 있고 연례적으로 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둬온 조폐공사 노조의 기세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점 (강경투

쟁의 성과가 없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상당수 노조원의 반발, 노·

노 갈등, 공사측안 수용의견 대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향후 금융기관 및 공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 단점

– 노사 입장이 서로 강경하여 자율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

– 불법시비가 일고 있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불법성과 부당성 논란

이 더욱 심해지고 공사측 입장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점

– 국가기관이 사태 방치하고 검찰·노동부가 분규해결 책임을 회피하고 있

다는 비난 우려

– 화폐·우표·수표생산 등 중요국가시설이 장기간 파업함에도 정부가 사

태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 대두

[2안]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 해나가는 방안

※ 무조건 직장폐쇄를 푸는 방안과 일정한 조건부(노조에서 불법시설물 철

거,시위자제 약속 선행 등)로 푸는 방법이 있음

○ 장점

– 직장폐쇄에 대한 불법시비를 단번에 해결하고 국면전환 내지 사태반전

을 꾀할 수 있다는 점(예컨대,노조에서 재파업시 다시 직장폐쇄하는 등 강

경대처 가능)

– 노사협상을 우선하고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강수를 피하며 자율타결을

기다리는 정부의 의연한 대처가 높이 평가된다는 점

–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의 국정수행(노사정위 운영 등)에 부담

을 주지 않는다는 점

○ 단점

– 공사측에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직장폐쇄 이전의 분규상태로 되돌아

가고 노사 자율타결 가능성이 적다는 점

– 사실상 공사측의 항복선언으로 노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협상재개과정

에서 노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점

– 향후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는

점

[제3안] 직장폐쇄를 풀면서 “임금삭감안”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

으로 제시하는 방안

○ 장점

– (2안)과 같은 장점 외에

– 공사측의 임금삭감안보다 더 불리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함께 제시하

여 노조 분열 및 기존 주장의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 돌입시, 불법파업에 해당하여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 등 노사간 법적지위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

○ 단점

– (2안)의 단점 외에

– 그동안 임금협상 차원이었기에 개입하지 않던 민주노총 등이 공기업 구

조조정에 반대하여 빌미를 준다는 점

– 민주노총 등의 본격 개입시, 사업장 점거·보안시설 파괴등 심각한 불

법사태가 예상되고 공권력 투입·주동자 검거·노사갈등 심화 등 물리적 진

압이 불가피하다는 점

[검토 의견]

○ 공사측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재경부·기획예산위 등 감독부처의

지원 아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직장폐쇄한 이상 ‘상당기간 동안 노사 자

율’에 맡겨둔 뒤,

○ 자율타결을 기대할 수 없을 시점에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삭감안과 정

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일시에 국면전환을 꾀하는

○ (1안)과 (3안) 병행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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