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법정퇴직금 제도개선 지지부진

전반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가운데 공기업개혁의 핵심사안인법정퇴

직금 제도 개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개선에 노사가 합의한 공기업은 대한송유관

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

다.

현재 공기업 퇴직금은 각 기관마다 기준 급여가 다르고 누진율을 적용, 일

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시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퇴직금 제도 개선안 발표시 적용대상은 정부투자기

관,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 등 모두 705개사에 이른다고 밝혔었다.

제도개선 발표이후 1년이 다가도록 진척이 더디다.

기획예산처는 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노사가 합의 단계에

있으며 퇴직금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삭감 등 제약요인이 많아 연

내 상당수 대상기업들이 제도개선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퇴직금 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실적 추진이 부진한 기업에 대

해서는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키로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도 공

기업 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내년 3월 이후 경영혁신실적 평가결과에 반

영, 경영진을 문책키로해 제도개선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으로서는 부

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노사분위기는 이와 다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이해가 반영돼 한국전력 구조개편안의국회 통

과가 불투명해지고 포철의 민영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됐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편승, 자기 몫을 찾아야한다는 공기업 노조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정퇴직금제도개선이 단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

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서울=연합]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