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선원들의 월고정급 최저액 36만2천원으로 결정
해양수산부는 9일 어선원들이 사망.실종 등으로 인한 재해보상때와퇴직때 적
용하는 월고정급 최저액을 각각 45만2천원과 36만2천원으로결정했다.
해양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어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내년1월1
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들의 재해보상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을제시하고는
있으나 월고정급 최저액을 고시로 못박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연근해 어선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유족들이선주로부
터 받는 보상금이 최저 3천1백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행 평균 유족보상금 2천2백만원보다 40%정도 많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자의 경우 최저 보상액이 3천4백만원에달하
고 있다.
해양부는 이제도 시행에 따라 선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보상금을둘러싼 선주
와 선원의 노사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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