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후원 ‘노사정위’ 토론회] 단협위반 형사처벌 최소화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는 것이 노사 현안중의하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98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현행 처벌 규정은 1년9개월째 “작동 정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 위반에대해 형사처

벌을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

었다.

사의 후원으로 9일 오후 “단체협약 이행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재 상지대교수는 “단체협약위반죄의 입

법 취지는 단체협약을 준수토록 해 근로자의 권익을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

을 유지하는 데 있다”며 “사용자가 저지른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침해

한 자”등으로 조문을 규정하고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당사자의의사에 따르게 하

자고 제안했다.

김영문 고려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존권 보호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

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금 <>해고 <>산업안전보건조치 <>재해보상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천영 변호사는 “사용자들중에 단체협약 처벌규정이존재한다

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며”노사자치 법규인 단체

협약 위반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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