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협위반 부당노동행위 간주’ 처벌 필요
-<노사정위 단체협약 이행방안 토론회> 노동위원회의 단협 이행명
령제 신설 제안도
노동3권 보장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구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상응한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9일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단체협약 이행방안’ 토
론회에서 김 교수는 “단협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노동법 규정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명시해 죄형법정주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노동3권을 침해
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
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와 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이행명령제를 신설하고 그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이유를
‘노동3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내용에
는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반복하여 침해한 자’로 처벌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금, 해고 등 생존권 위협요소만 처벌대상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처벌대상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못미친다며 형사처벌 범
위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본질적인 근로조건 침해’로 한정시켜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김영문 교수는 “막연히 ‘규범적 부분’이나 ‘….등 근로조건’으로
규정할 경우 처벌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을 임
금 해고 산업안전보건조치 재해보상 등 생존위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본질적 근로조건의 중대한 침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질 사안이지만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1차 심리기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상 본질
적 근로조건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철영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처벌규정을 둔
다고 해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차라리 민사적인 문제
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고태관 변호사
는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조항 개
정과 별개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가 죄형법정주
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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