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과권리] 월급제 노동자 한달 못 채우면 봉급도 일한만큼만

물음 일당제나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무해왔다. 보통 월급제 인 때에는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도 한달분 급여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12월10일 회사에서 퇴직했는 데, 월급은 한달치가 아닌 10일분만

나왔다. 정당한가.(인천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답변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대가로서 퇴직한 뒤 14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보호법인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강제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으 로 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 조합과 회사가 임금교섭을 하고, 그 결과 탄생하는 임금협

약에서 임금액과 임금지급 방법 등을 정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 용한 때에

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 가 있으며 그 취업규칙

에서 임금액과 임금지급 방법을 정하면 된 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는 달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변 경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만약 기존의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려면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임금은 지급방법과 시기에 따라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월급제 형태로 노동 자를 채용하며, 매월

25일이나 말일에 1달분 임금을 지급한다. 일 부 기업에선 1달을 다 채우지 않

고 그만두더라도 1달분 월급을 전 부 주기도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월 중간에 퇴직하는 월급제 노동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

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월 중간에 퇴직하는 때에도 당해 근무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

시되어 있다면 1달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

로 월급 전액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질문한 사례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 중간에 퇴 직하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2월10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실제 근

로일수에 해당하는 10일분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건서/열린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www.labor21.co.kr)

◐ 99년12월12일17시1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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