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연금 실직자 대여금 일시상환 가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간 실직자대여금의 일시상환이 이르면
연말께부터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공포되는 연
말께나 내년초부터 지난해 연금기금에서 실직자 생계자금을 대여받은 사람
중 상환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일시상환 중 선택해 갚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국민연금 실직자 생계자금 대여는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던 지난해 5월
1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자 중 실직자 23만7천970명에게 납부보
험료 80% 이내에서 1천만원 한도로 총 7천854억원이 나갔다.
생계자금은 연리 8.2%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13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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