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간부 폭언 `공권력 도전행위’ 간주>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13일 입에 담지못할 폭
언을 퍼부은 것과 관련,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수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4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
다”고 말했고 다른 간부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후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
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놓
고는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으로 예상되자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인만큼 엄정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검찰 간부들의 이런 발언은 특검 일에는 가급적 간여하지 않겠다는 종전입장과
는 다른 것으로 폭언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폭언사태에 접근할 수 있을까.
민노총 간부가 강 특검에게 인격 모독적 욕설을 한 행위는 형법상 1년이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된 모욕죄(311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모욕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게 경멸 의사를 표
시할때 성립한다”며 “민노총 간부가 강 특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행
위는정황상 충분히 모욕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기때
문에 강 특검이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없다.
강 특검은 “특검팀내에서는 강경조치를 거론하는 분위기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과성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사과한다면 받아들
이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노총 간부의 폭언사태와 관련, 특검제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민노총 간부 6명이 강 특검에게 몰려가 폭언을 한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특검제법 위반에 해
당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제법 제18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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