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지] 장애인 복지정책 현주소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올해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

과 직업재활법’ 제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제도적인 기반 은 갖췄으나 정부예

산의 뒷받침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 1126억원의 절반 가까운 503억원을 중증장애

인 수용시설에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현재 장 애인 수용시설에는 전

체 장애인 110만1천여명 가운데 1만6천여명 이 살고 있다.

나머지 623억원이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저 소득장애

인 지원 253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203억원 △국립

재활원 운영비 27억원 등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예산 253억원도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인 생활보호

대상자 6만1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장애수당 4만5천 원을 지원하는 비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생계보조수당인 장 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생게비 추가

소요비용 11만1천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장애의 범주를 좁게 잡은 것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주 소를 그대

로 보여준다. 장애인 범주를 좁게 잡아 장애인 비율을 전체 인구의 2.35%로

낮춘 뒤 그만큼만 장애인복지예산을 투입하 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장

애인 비율은 미국이 15%, 영국 14.2%, 독일 8.7% 등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 장이식을

받은 만성신장질환자 △중증의 만성심장질환자 △정신분 열증 등 만성중증정신

질환자 △발달장애 가운데 자폐장애 등으로 장애인 범주를 확대해 시행한다.

그러나 이 조처로 새로 장애인 범주에 드는 장애인은 23만여명 정도에 불과하

다.

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설되어야 하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는 장애아동수당 및 보

호수당 6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막바지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국회에 촉구하고 있으나 실현 되기 힘든 실정이다.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98년 말

기준 47%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

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 99년12월14일19시4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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