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지] ‘장애인 고용촉진 재활법’ 특징

21세기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제정되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 활법’이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과 다른 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 축된다.

첫째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를 다른 경증장애인에 비해 2배의 범 위 안에서 정하도록 해

일반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 인책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계 획을 세워 기업주들로부터 걷어들이고 있는 장애

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99년도 기

준으 로 연간 770억원에 이른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소속 공무원의 2%를 장애

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신규 공채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뽑도록 해

이른 시일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장관

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전 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

부기관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공표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

할 수 없게 했다.

셋째, 직업재활의 과정을 중시했다. 장애인은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다

해도 직업알선과 취업 뒤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 면 고용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직업재활의 각 과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9조 직업

지도, 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14조 취업알선, 제15조 취업알선기관 연

계, 제17조 장애인근 로자 지원, 제18조 취업후 적응지도 등이다.

넷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을 의무화했다. 노동부장관으로 하 여금 장애

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양성해 재활실시기관의 지원 요청 에 응하도록 해, 장애

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화와 질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도록 했

다.

이밖에도 새 법은 여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경증장애인의 2배 범위 안에

서 지급하도록 해 여성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와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규정(제7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계) 등을

신설했다.안영진 기자 youngji n@hani.co.kr

◐ 99년12월14일19시4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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