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지] 새천년 장애인복지 “틀은 됐다, 이젠 실천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1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 장애인 고

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 총)은 일하는 장애인의

자주적인 삶을 위한 새 출발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 법을 통해 장애

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싶은 모든 장애인이 어엿한 직업인으로 정상인

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21세기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대체할 새 법은 장총 등 국내 장애인 관련단체

들의 `투쟁’과 정부 추산으로도 110여만명에 이르는 장 애인들의 `염원’이 모

여 거둔 결실이다.

새 법은 직업재활이 가능한 대상을 경증장애인 중심에서 정신지 체 등 발달

장애인과 뇌성마비 등 신체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 법 은 지난 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과 함께 새천년을 맞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양대 축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범주를 만성 신장·심장·정신질환 자 등으로

확대해 장애수당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서 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일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해도 벌이가 시원찮은 장애인 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천년 장애인복 지정책의 지향점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산업환 경 변화와

장애인 구성분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14일 “기존의 장애인촉진법이 단순제

조·조립직 중심의 2차 산업에 경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3차 산업과 자영업·일인기업·공동사 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과거에는 비교적 젊고 소아마비 등 경증인 장애 인이 많았

으나, 이제는 정신지체·뇌성마비 등 어릴 때부터 장애 를 입거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30~40대에 장애인이 되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려워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도 컴퓨터와 정보통신시대인 21세기

에는 얼마든지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오길승 한신대 교수(재활학)는 “장애인 직업재활제도가 잘 정착 되어 있는

미국에선 목 이하 전신마비 장애인 수십명이 전자상거 래사로 활동하면서 연간

수십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 경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단순기술

훈련을 시켜 일반기업체에 취 업시키거나 사회와 격리된 작업장에 배치하는 식

의 과거 관행과는 결별하는 21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 jin@hani.co.kr

◐ 99년12월14일19시4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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