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노사정위 중재안 확정…노사 모두 반발 올안 입법 미지수
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공익위원들이 마련 한 노조전
임자 임금지급 관련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 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중재안에 대해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아 아 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난 9일의 중 재안을 공
익위원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정부에 조속히 입법조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긴 어려울 전망 이다.
정부는 늦어도 16일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가급적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 가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긴 어렵다” 며 의원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 급 금지와
처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 급의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노-사합의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임자 임금 쟁취
를 위한 쟁의를 금지 하는 것 등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다만 전임자수 상한선 설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에 앞서 노
-사가 공동으로 전임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경무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 99년12월15일21시5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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