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 “정부의 조직적 개입없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 결과 조폐창 조 기통폐합
및 파업유도에 정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최종 결 론을 내렸다.
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의 주체는 구속된 강 희복 전 사장”이 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의혹 을 수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
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사결과는 기획예산처와 검찰, 노동청 등 국가기관이 조폐 공사 파업
대책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폐창 통폐합이라는 직접적인 파업 유발
결정이 강 전 사장의 독자적 행위였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전지방노동청 등에서 만든 파업대책
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관계 지원금지
(옛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길 방침이다. 혐의 적용 대 상자는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와 대전지방노
동청 실무자 등 4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 공안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기한 안에 수사를 끝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
지 못했을 경우 3일 안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 도록 돼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오는 17일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 99년12월15일22시3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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