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시전액관리제 처벌법 상임위 통과

-법안심사소위, 과태료 다소 완화시켜 상정…노동계, “일단 긍정

적, 끝까지 지켜보겠다”

택시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 처벌강화 법

안이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김일윤)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전액관리제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된 22개 법안을 심의했다. 전액

관리제 법률안은 전날 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반시 과태료와 관련, 1차

위반시 일천만원, 2차 위반시 이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1,2차 위반시 과태

료를 모두 일천만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처벌조항을 다소 완하시켜 상정됐던

것. 이날 상임위 통과로 이 법안은 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택노련(위원장 권오만) 최수강 사무처장은 “입법과정에서 참

으로 고비가 많았다. 본회의 통과 때까지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 구수영 사무처장은 “처벌규정이 완화된 점

은 유감스럽지만 일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 사업주측의 반발과 각 정당간 입장차이로 진통을

거듭하면서 입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갔는데, 쟁점이 됐던 사업 정지

일수나 감차대수 등을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해, 그 때 이 문제가 집

중 논의될 전망이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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