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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협정 구성. 현재 서비스와 투자협정만이 남은 상황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는 “칠레를 제외한 14개국과의 FTA는 최근 3년 동안의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거의 찾기 어렵다”며 동시다발 FTA 협상 추진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우선 중규모의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FTA를 먼저 체결한 후 거대경제권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려 한 한국 정부 전략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임을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에 비해 뒤늦게 협상에 참여했으나 오히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 역전 현상을 막고, 선점이 가능해 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까지 10년내에 품목수 및 교역액 기준 97%에 해당하는 한국 수출품목에 대해 자유화에 합의했음을 들며, 이는 중-아세안 FTA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내부적으로도 16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정도의 높은수준의 자유화 합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초민감 농.수산물 45개 품목(쌀,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그리고 주요 활어 및 냉동어류)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민감정도가 높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현행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협상과정에서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업계와 개방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을 정립해 왔기 때문에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종 타결 과정에서 많은 이견차가 있었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 및 투자협정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국의 공식 서명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