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지자체 선거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후보자들에게 공무원노조 관련 7대 정책 요구사항과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를 받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서약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정부방침 이행 및 탈불법 행위 엄정대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전국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를 6월 30일까지 파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531 지자체 선거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당선된 당선자는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의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은 정치적 소신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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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합법적인 행위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결정한 주민과의 선고 공약 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지 예산을 미끼로 동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행정자치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제노동기구들에게도 끊임없이 비판받아 온 바 있다. ILO는 올 8월에 열릴 ILO아태지역총회 직전에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눈 “공무원노조 인정과 활동보장은 헌법적인 것이고 ILO의 권고사항임과 동시에 지자체단체장의 선거공약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공문 남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