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당연한 것"

민주노총-ILO 공동주최 토론회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공감

민주노총과 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주최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가 28일 오후 1시 30분에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한국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장'을, 팀 드 메이어 ILO 아태지역 전문위원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 적용'을 발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변성호 전교조 교섭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강대 교수, 송영섭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한 의제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사자인 행자부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공무원 탄압을 불법, 탈법적으로 자행하는 이 현실에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와 국제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한국은 ILO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제노동기준은 매우 낮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과 실행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국제노동기준의 측면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노동자, 특별법은 필요없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태현 정책실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국제 기준을 위배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노조 설립단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나, 공무원 사업장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사업의 조정절차 적용에 더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기초업무를 유지"하는 등 일부 제약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파업권을 제한해야 하며, 전임자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에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 파업의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었다.

ILO 초청에 노동부, 행자부 불참

이날 토론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아태지역총회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3백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ILO가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노동부에게 공식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는 모두 불참했다.

오는 8월 24-25일에는 ILO-노동자그룹, ICFTU, PSI 등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진상조사단을 꾸려 방문한다는 계획이라, ILO아태지역총회를 앞둔 본격적인 활동들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