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OECD 결정 노동법 개혁 완료 의미 아니다”

ILO, 공무원노조 탄압 한국정부 권고 채택 예정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한국정부 국제적 기준 부합 못해”

OECD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OECD 이사회가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내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는 성명을 내고 “OECD 이사회의 결정은 한국의 노동법 개혁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정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ILO의 명확한 개혁요구인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중단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정적 노사관계 성립 불가 한국정부 책임”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국제 워크샵에 참가한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의 롤랜드 슈나이더는 “OECD는 한국 노동법제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노동법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해야 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롤랜드 슈나이더는 “현 한국정부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권과 관련 이토록 억압한 국가도 없다고 하는 게 맞다”라며 “안정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노사관계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라고 한국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지난 달 29일부터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했다. PSI는 “4월에 개최된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 당시 일반적인 합의는 감시절차가 절대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라며 가맹조직들에게 자국정부로 하여금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OECD 이사회의 결정전부터 국제노동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후에도 국제노동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감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5일 경 ILO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한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권고가 채택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우리사회에서 반민주,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엄청난 로비 끝에 특별감시대상으로부터 졸업한 것이 대대적인 성과인 양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특수고용직, 구속노동자 그리고 공무원노조 탄압 등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 2010년까지 이행 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