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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 사무금융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강종면 증권노조 위원장이 코스콤노동조합 징계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출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코스콤노동조합의 징계 근거는 사무금융연맹 규약 제16조(의무)와 제60조(징계) 조항으로, 위 조항들에는 "가맹조합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 △연맹의 각종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조직질서를 유지할 의무 △연맹이 목적달성을 위해 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코스콤노조는 사무금융연맹이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연맹 3개년 사업기조로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쟁취'를 결의하고, 올해 대의원대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올해 일어난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하도록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콤노조는 결의사항 위반을 넘어서서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한편 사무금융연맹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코스콤정규직노동조합을 제명하면서'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참으로 참담하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우승배 (코스콤노조)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우려와 함께 연대를 촉구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과거와 같이 힘을 모아 함께 풀 것을 제안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결정이 부끄럽지만 여전히 코스콤 비정규직 동지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청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며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을 승리로 만들고 그때, 정규직 노동조합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같이 가자"고 호소했다.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소극적이거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된 사례는 과거 금속연맹에서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대우캐리어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한 경우가 있으며, 사무금융연맹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