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으로 최근 노동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종규 코스콤 사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증권산업노동조합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금번 파업시 용역깡패 및 경찰을 사주해 폭력과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아 몇 번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종규 코스콤 사장 등을 고소했다.
이번에 노동조합이 고소한 회사 관계자는 이종규 사장을 비롯해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엄의섭 코스콤 관제팀장, 김용규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 동지회 대표이사, 성명 불상의 유디유 팀장과 가해 용역 경비원들 등이다. 고소 근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경비업법 위반, 증거인멸,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주)코스콤은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도급회사를 축소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파업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받기도 했으나, 지난 29일에도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폭행당하고 연행되는 등 노동조합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노조는 "금번 코스콤 사태를 시발점으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주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천인공노할 폭력적 만행이 사라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본 사건이 현재 무임금으로 파업을 진행중인 노동자를 고려하고, 코스콤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음에도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노조를 와해하려는 점을 직시하여 즉시 구속 수사하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